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경영․회계 상 사용자1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라는 점, ② 사용자2가 사용자1과는 별개로 산학협력법에 따라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③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를 제외하고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 체결해 오다 사용자2 소속의 산단운영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④ 사용자2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가 사용자1에 종속되는 등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연 퇴직의 정당성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가 경과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사용자가 만 55세 정년에 이르게 되면 당연 퇴직토록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당연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경영․회계 상 사용자1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라는 점, ② 사용자2가 사용자1과는 별개로 산학협력법에 따라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③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를 제외하고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 체결해 오다 사용자2 소속의 산단운영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④ 사용자2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가 사용자1에 종속되는 등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연 퇴직의 정당성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가 경과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사용자가 만 55세 정년에 이르게 되면 당연 퇴직토록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당연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