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이전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년 9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③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다. 기간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6. 11. 30.자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