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1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신청한 점,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결근을 주된 사유로 해고한 점, ③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통지한 이후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결근이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야간 안내 업무가 아닌 사업장 대기 및 주간 안내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행한 사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을 사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