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1일

요지

노인요양시설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사회복지법인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직 및 출근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정관을 두고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반면,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로서 별도로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시설등록만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2에게는 별도의 정관과 독립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사용자2의 원장은 사용자1의 이사장에게 임면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를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회복지법인인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면담 도중 사무국장에게 “수습 미통과로 처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귀가한 다음 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운영지원팀장과 면담하면서 3개월분의 임금을 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후 협의가 되지 않자 귀가하였던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근무표를 보내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⑤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뿐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