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후 근로자의 사직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원직복직 명령을 한 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로자 또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