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1일

요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교섭위원의 근무시간 중 교섭시간 처리에 대해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용자와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단체협약상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던 점, ②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단체협약상 교섭시간 유급 처리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진행된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교섭위원의 교섭시간 처리와 관련한 노동조합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전체적인 노사관계 상황과 단체교섭권 부존재 소의 패소 직후 단체교섭이 진행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섭위원의 교섭시간 처리에 대해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교섭위원의 근무시간 중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