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요지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가) 4회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
① 양 당사자는 2016. 9. 27. 교통사고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점, ② 2016. 7. 19. 체결된 단체협약 이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나 신의칙에 의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9. 19.자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배차지시 거부 및 운행질서 문란 행위
①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운행지시에 위반하여 비조합원이나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 보다 1일당 최소 1회 이상 결행한 점, ② 운수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마을버스 운행 결행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직장폐쇄 기간 중 회사 출입, 시설물 훼손, 회사 및 경영진 모독 행위
① 직장폐쇄 기간 중 2016. 7. 1. 회사출입의 위법성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나 소명이 부족한 점, ② 회사 내에 이루어진 낙서가 근로자의 행위로 단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작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속적인 운행 지시 거부에 따른 결행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양정에 있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고를 하였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