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요지
초심일부 취소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그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벌’이란 근로자가 행한 과정의 잘못에 대한 제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또한 근무평정 결과를 고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가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평정 결과를 정정 내지 삭제하더라도 현재의 직원평정규정상 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 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 근무평정 결과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그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벌’이란 근로자가 행한 과정의 잘못에 대한 제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또한 근무평정 결과를 고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가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평정 결과를 정정 내지 삭제하더라도 현재의 직원평정규정상 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 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 근무평정 결과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