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요지

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무 행정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수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이를 부정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