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행한 것을 사유로 한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근로자2, 3에 대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 처분함에 있어 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총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의로 배차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자2, 3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② 근로자2, 3은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각 총 98회, 총 106회의 결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소노사협의회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임원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가 사용자의 직접적 지배․개입행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