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3. 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3. 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