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급여명세서를 전례 없이 파업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그 정당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발송한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고지가 아닌 불이익의 위협 고지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장이나 위축을 줄 의도에 따른 행위로 보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임금 문의가 쇄도하여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하나, 그 동기를 떠받칠 입증 근거가 없다. 반면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는 사용자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넘어 충분히 불이익의 위협, 파업 중지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급여명세서 발송 전후에 파업에 따른 임금삭감을 설명하는 서한 등이 발송된 점, 급여명세서 발송은 전례가 없었던 점과 정기 급여일 일주일 전에 발송된 점, 급여명세서에 파업 중지 압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포함된 점, 조합원 개인정보인 급여명세서를 ‘조합원 가족분께’로 하여 발송되거나 조합원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우편으로 송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급여명세서 송부행위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의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이나 위축을 줄 의도에 따른 행위로 보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임금 문의가 쇄도하여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하나, 그 동기를 떠받칠 입증 근거가 없다. 반면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는 사용자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넘어 충분히 불이익의 위협, 파업 중지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급여명세서 발송 전후에 파업에 따른 임금삭감을 설명하는 서한 등이 발송된 점, 급여명세서 발송은 전례가 없었던 점과 정기 급여일 일주일 전에 발송된 점, 급여명세서에 파업 중지 압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포함된 점, 조합원 개인정보인 급여명세서를 ‘조합원 가족분께’로 하여 발송되거나 조합원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우편으로 송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급여명세서 송부행위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의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이나 위축을 줄 의도에 따른 행위로 보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