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전수감소분에 의한 수당 회수 시기는 전수증가분 지급 시기와 동일하게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27조제2항에 전수감소분에 의한 수당 회수 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 증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시기가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용자들이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감소분에 대한 수당을 회수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소분의 회수 시기를 증가분의 지급 시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정산 기준일이 포함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감소분의 회수 시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