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보수가 ‘일급*근무일수’ 기준으로 지급되어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또한 회사 내로 고정되어 있는 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