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기도 사역만을 행하는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도사는 교회헌법에 의거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인 점, ② 교회의 규정에 의하면 여전도사의 임용 연한인 55세에 도달한 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활동은 기도하는 것이 전부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지급한 사례비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전도사로서 기도사역 활동을 한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