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7. 1. 31. 해고하였으나 2017. 3. 22.자로 해고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4,612,900원을 지급한 점, ② 2017. 3. 31. 추가로 같은 해 4. 23.까지 휴직을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일 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에 의하여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① 2017. 1. 31. 해고하였으나 2017. 3. 22.자로 해고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4,612,900원을 지급한 점, ② 2017. 3. 31. 추가로 같은 해 4. 23.까지 휴직을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일 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에 의하여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