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근로계약 갱신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아파트 자치관리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공고를 하면서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다투어졌어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의 갱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오히려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이행각서는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건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유효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
① 아파트 자치관리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공고를 하면서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다투어졌어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의 갱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오히려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이행각서는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건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유효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