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원직복직 취소는 근로자의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재심신청과 소송을 통해 1차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지위회복에 불과한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대상은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원직복직 취소와 같이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 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6조에 의거 일단 부당해고 판정서가 도달된 즉시 구제명령을 이행(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하여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동 규정에 따른 원직복직은 공법상의 구제명령을 이행한 행위에 불과할 뿐 해고 이전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확정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창설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직복직 취소는 새로운 해고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