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민간회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거래처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향응 수수에 대한 정직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여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의 향응 수수 일자나 사실관계 등이 다른 점, ②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사유인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이중징계라는 기존 주장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서 업무 책임자인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주도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점,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가 반복된 점, ③ 정직처분 관련 감사기간 중 향응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④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부인하다가 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직원들에게 다른 민간회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① 근로자가 감사 과정과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대응한 점, ② 사용자는 장기간 감사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4회 개최하는 등 징계에 신중을 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