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소규모 재단법인의 사무국 부장으로서 재단 기밀 누설 등 5가지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 무례한 언행,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이 1차 및 2차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근로자는 설명회 출장 관련 업무가 자신의 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2015년에는 단 1회만 설명회에 참석한 점, ③ 소규모인 재단에서 구두지시가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2014년에도 서면으로 출장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민원 제기와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 내부고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재차 고발한 점, ⑤ 개정된 복무규정에 ‘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에 의한 재단의 위상 저하’가 독립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상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개정된 복무규정상 해고라는 중한 징계사유에 속하는 점, ③ 신뢰관계 파탄의 정도 및 소규모인 재단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