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효력이 부인되는 복무규정 및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행해진 근무평정에 따른 위촉해제(해고)의 징계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복무규정 개정 시 일부 급여 및 수당체계 개선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동 개정된 복무규정에 근로자들의 신분유지 또는 상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징계조치 기준인 근무평정 점수가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 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개정된 복무규정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이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복무규정에 따른 위촉해제(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타당성이 없다. 설령, 개정된 복무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복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행해 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촉해제(해고)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