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표명과 노동조합의 조합비 선납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게시한 글들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인센티브 반납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임금 전액 지급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닌 향후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예정된 임금에 대해서도 조합비를 미리 선납공제하는 것은 사전에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아울러,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조건 변동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비 선납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사용자가 게시한 글들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인센티브 반납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임금 전액 지급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닌 향후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예정된 임금에 대해서도 조합비를 미리 선납공제하는 것은 사전에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아울러,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조건 변동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비 선납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