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5일

요지

근로자에게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조·방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다수의 징계사유 중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조·방관’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세입·세출결산표 상 잔액 허위기재는 근로자의 상급자가 행한 점, 선거 관련 업무 및 인쇄업체 선정 등의 최종 결정 권한은 본부선관위에 있는 점, 근로자는 본부선관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고 제18대 선거 및 인쇄업체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선거비용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하였고 남은 잔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초심 ‘파면’결정에 대해 징계가 과중하다며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재심 결과, 2/3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원심을 유지키로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