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6일
요지
식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2차례에 걸친 복직통보에도 진단서만 제출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면서 병가나 휴직신청 또는 별도의 협의도 없이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하다.
2차례에 걸친 복직통보에도 진단서만 제출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면서 병가나 휴직신청 또는 별도의 협의도 없이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