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6일

요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팀장직책에 공석이 발생하였고, 공석이 된 팀장직책에 인사배치는 업무상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팀장직책 배치 기준이 인사 고과 및 업무 수행 경력 등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전환배치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근무여건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팀원에서 팀장으로 직책 승진에 해당하는 전환배치이며, 이에 따라 직책수당이 발생하는 등 신분상 및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환배치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환배치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