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6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소속, 성명, 입사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직사유 등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기타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