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그 간의 징계이력을 감안하였을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달리 하자는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만을 표적삼아 CCTV를 모니터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그 간의 징계이력을 감안하였을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달리 하자는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만을 표적삼아 CCTV를 모니터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