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신선기 파손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3개월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신선기 파손 및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3개월 출근정지)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신선기 파손 및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3개월 출근정지)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