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 사유 및 시기 등의 서면 통보 등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강관팀에게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다음 날에도 집으로 가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구두 상 해고통보를 거부하면서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평가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기량이 미달하여 해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도급회사로부터 현장 인원감축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포함된 강관팀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해고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실상 해고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