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 사유 및 시기 등의 서면 통보 등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강관팀에게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다음 날에도 집으로 가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구두 상 해고통보를 거부하면서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평가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기량이 미달하여 해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도급회사로부터 현장 인원감축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포함된 강관팀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해고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실상 해고에 해당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강관팀에게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다음 날에도 집으로 가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구두 상 해고통보를 거부하면서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평가기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기량이 미달하여 해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도급회사로부터 현장 인원감축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포함된 강관팀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해고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실상 해고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