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유선으로 취하 의사를 밝히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문서로 3회, 문자메시지로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추가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에게 유선상으로 ‘취하’하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