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시용기간 중에 의료기기 불법사용 등을 이유로 한 해고(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일정기간 업무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시용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원장의 명시적인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시술하는 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