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간평가 결과를 듣고 자진 퇴직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000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000부장은 근로자와 같은 부장 직급으로 근로자를 직접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직접 해고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심 심문회의에서 000 부장이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사실은 없으며, ‘저희랑 같이 일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는 000부장이 해고통보 후 회사 출입문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근로자의 이름을 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18:48 퇴근한 것으로 지문인식기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000부장이 수습기간 중의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며 계속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같이 근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하자 흥분한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자진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신뢰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근로자의 자진퇴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000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000부장은 근로자와 같은 부장 직급으로 근로자를 직접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직접 해고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심 심문회의에서 000 부장이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사실은 없으며, ‘저희랑 같이 일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는 000부장이 해고통보 후 회사 출입문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근로자의 이름을 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18:48 퇴근한 것으로 지문인식기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000부장이 수습기간 중의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며 계속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같이 근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하자 흥분한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자진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신뢰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근로자의 자진퇴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