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평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고, 입원환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비로 선납처리 한 것은 근로자가 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병원 건물 계약 당시 근로자 측에서 차용증도 없이 1억 5,000만원을 사용자에게 교부한 점, 근로자가 병원 건물 소유주인 법인의 주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