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영업팀 대리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영업팀 대리에게 폭언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인 근로자 간 다툼에 대해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오○○ 대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 내 직책은 대리이고, 소속된 영업팀에 중간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점, ② 대리의 업무는 노선에서 근무하면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운전원이 차량을 적절히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오○○ 대리가 조합원에게 폭언하고 공갈 협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오○○ 대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 다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도된 행동이거나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기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오○○ 대리를 징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툼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다툼에 대해 지시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인 근로자 간 다툼에 대해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