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2회 반복 갱신한 점, ② 학교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학교의 청소업무 담당은 근로자 혼자이고, 학교의 청소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거절 결정 시 화장실 청소 및 식수대 관리 불량만이 갱신거절의 사유로 거론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담당하는 화장실 및 식수대 등의 청결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5%로 이를 절대적으로 낮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징계나 서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