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출근부를 위·변조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점,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해 감독관청으로부터 중징계처분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점, 재계약과 관련하여 최종 인사권자가 아닌 사무국장과 나눈 대화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인사 및 보수규정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