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요지

고용보장 확약에 따라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2016. 4. 29.자 고용보장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 내지 4는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56건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사용자에게 보장된 언론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6. 4. 29.자 고용보장 확약을 위한 별도 노사합의서 및 확약서 해석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사용자1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