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8일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나비콜 사용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해 나비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고를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운영규약 제10조 위반이 아니며, 또한 행정관청인 금정구청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조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것은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의결 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나비콜 사용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해 나비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고를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운영규약 제10조 위반이 아니며, 또한 행정관청인 금정구청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조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것은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의결 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