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8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
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온 점, ② 사용자 소속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경비직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 이후 대부분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연령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작성한 경비업무 수행평가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를 하고 복직시킨 이후부터 작성된 점, ② 사용자의 경비업무 수행평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경비업무 수행평가에 대한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이 구체화 되어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설명 또는 교육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경비수행 업무평가서 작성 시 저조한 평가점수로 작용하였다는 각종 민원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