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8일

요지

배치대기 인사명령이 부당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처분이 곧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과 무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명령은 협의를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무단결근을 촉발하고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키는 등 복직절차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2015. 5. 11.자 배치대기의 인사명령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정당하지 아니한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치대기 인사명령 후 10개월 후에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았고, 고용이행은 개별 고용관계 사항으로 인식하고 배치대기 인사명령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징계해고 당하였으므로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6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 처분을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