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8일

요지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일부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발령 전 근로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어 그 정당성은 의심되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고, 동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진행 중인 노사간 단체교섭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이지는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