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8일

요지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