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8일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규약 제11조의 ‘대의원 및 간부회의’ 의미는 확대간부회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