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8일
요지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이력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경력도 일부를 제외하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확인되는 점, 채용공고에 지원 자격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상담분야 전공자로 명시하였고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공지한 점, 낮은 근무실적 등 근로자의 이력과 업무수행능력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3년이 경과한 후 임용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이력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경력도 일부를 제외하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확인되는 점, 채용공고에 지원 자격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상담분야 전공자로 명시하였고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공지한 점, 낮은 근무실적 등 근로자의 이력과 업무수행능력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3년이 경과한 후 임용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