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생산1팀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사무동의 청소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음에 반해 생산동의 청소 및 무균복 세탁업무는 생산팀 소속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하기 이전에는 생산동의 청소 및 무균복 세탁업무는 생산1팀 소속의 ○○○이 혼자서 수행하다가 근로자가 입사하게 되자 생산동의 구역을 나누어 함께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입사 이후 수행한 생산동의 청소 및 무균복 세탁업무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으로 명시된 생산팀의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