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① 국내여비 부당수령, ② 워크숍 비용 부풀리기, ③ 외유성 국외출장 및 자녀동반 특혜, ④ 계약직 직원채용 시 부정행위 등 4가지 비위행위는 국무조정실 감사자료, 징계위원회 진술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결과 사실로 확인되며, 이는 성실의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의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첫째, 예산 및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예산 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 개의 예산 관련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둘째, 예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셋째, 근로자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계약직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러 규정과 절차들을 무시한 부정행위 정황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바 징계절차도 흠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