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요지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이고, 근로자가 직접 상실 사유를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짐 싸라고 말한 이후 수습기간에 대한 해임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임통지서까지 근로자에게 보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상실 사유를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원인이 사직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수습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도 없으며,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자를 대리하여 통상업무나 긴급업무만을 할 수 있음에도 관리소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해고 조치를 하여 부당하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짐 싸라고 말한 이후 수습기간에 대한 해임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임통지서까지 근로자에게 보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상실 사유를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원인이 사직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수습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도 없으며,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자를 대리하여 통상업무나 긴급업무만을 할 수 있음에도 관리소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해고 조치를 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