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요지

업무 적격성 평가 후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료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효력에 대해 확인한 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노조지부장이 인사에 개입하여 본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등을 심사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운행시간이 다른 승무원에 비해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배차코스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위기상황의 대처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운전 종사자로서의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점, 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발생시킨 5번의 접촉사고 중 3번은 전적인 과실로 운전미숙에 의해 발생된 점, ⑥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승무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충원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었다면 달리 정규직 근로자로의 채용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