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요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기간에 대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2017.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사유는 사고발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사용자가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동의를 철회한 다음날인 2017.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승무정지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2017. 2. 15.부터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2017. 2. 15.부터는 근로자가 승무를 위해서 운전적성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4. 7. 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운수종사자 자격제한에 따른 승무정지를 할 수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가.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2017.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사유는 사고발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사용자가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동의를 철회한 다음날인 2017. 1. 6.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승무정지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2017. 2. 15.부터의 승무정지에 대하여
2017. 2. 15.부터는 근로자가 승무를 위해서 운전적성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4. 7. 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운수종사자 자격제한에 따른 승무정지를 할 수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