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요지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에 대한 욕설 등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의 인격 및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당 단체대화방은 종암사무소 소속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단순히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 임원을 비방하는 글의 표현이 해당 글을 공유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불쾌감을 줄만큼 지나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의 인격 및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당 단체대화방은 종암사무소 소속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단순히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 임원을 비방하는 글의 표현이 해당 글을 공유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불쾌감을 줄만큼 지나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